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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직접 겪은 부동산 계약 이야기-Mietvertrag의 종류

부지런한나무늘보 2019. 7. 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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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겪은 부동산 계약 이야기 (2) 

 


 

안녕하세요,

베를린에서 여러 가지 독일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늘보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부동산 임대계약, Mietvertrag에 대한 글입니다.

독일에서 집을 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케이스들.

그중에 제가 겪었던 Mietvertrag (befristeter Mietvertrag & Fernabsatzvertrag)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새로 찾은 집에서 받은 계약서는 바로바로 Fernabsatzvertrag 이라는 형태입니다.

통신판매? 혹은 원거리 판매계약이라고 보면 돼요.

 

부동산에서 Fernabsatzvertrag의 특징

부동산 사업자가 다른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와 마주 앉아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일방이 서명을 하고 우편으로 보내면 다른 한쪽이 마저 서명을 해서 원본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계약의 경우 계약의 철회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어요. 

 

저도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부동산에서 메일로 계약서를 보내주면서 아래와 같은 편지도 주었어요.

 계약 철회 절차 - 어쩌구 법령에 따라 계약 철회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라는 안내 메일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는, 철회를 하고 싶으면 해야 하고

철회를 하려고 할 때의 방법과 절차 등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있더라고요!

 


일반적인 Mietvertrag 철회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철회라는 건 계약이 없던 일로 치는 것인데 마주 앉아서 서명하고 원본을 나눠가진 순간 철회가 불가능해요.

 

유일하게 싸워서 이길만한 케이스는, 집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에 실제 집을 방문했더니

설명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승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심경의 변화라던가 그런 이유로는 계약의 철회가 안돼요.

물론 계약의 상대방에게 본인의 사정을 잘 설명하거나 혹은 일정한 금액을 물어주기로 하고 쌍방 합의하에 철회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람 사이의 합의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철회할 만한 권리는 없어요.

 

실제 집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Mietvertrag을 철회가 가능한 케이스는

위에 설명한 Fernabsatzvertrag 밖에 없어요~ (원거리 계약)

 


다른 한 형태의 계약은 바로 befristeter Mietvertrag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맺은 계약이었어요. 계약서에 2020년 말일로 임대기한을 정했으니까요.

befristeter Mietvertrag의 특징

독일에서 일반적인 임대계약의 형태는 unbefristeter Mietvertrag 즉 무기한 임대계약이에요.

최소 거주기한만 정해놓은 후 그 뒤에는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나가겠다고 서로 합의하고 임대계약을 해지하면 돼요.

 

이런 계약이 일반적이어서, 부동산에서 befristeter Mietvertrag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 Haus를 주로 거래하는 지방의 부동산에서는 유기한 임대계약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저 역시도, 유학생 커뮤니티 어디에서도 이런 형태의 계약이 특별하다던가 하는 정보를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계약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계약기간 중도해지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유기한 임대계약은 아무리 3개월 전에 퀸디궁을 내도 중도해지가 법적으로 안 되는 계약이에요.

물론, 집주인과 별도의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기간까지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껏 이걸 모르고, 그냥 퀸디궁 내면 3개월 후에 집을 비워주면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부동산에서도 계약 시 제게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이메일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유한 임대계약이 해지가 안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받은 계약서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사인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결말을 향해 가네요 ㅎㅎㅎ

 

기존의 임대계약도 가지고 있고

신규로 사인한 임대계약도 가지게 된 이 상황에서

기존에 계약을 맺고 있던 부동산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너의 계약해지 요구 편지는 잘 받았어, 그런데 너는 퀸디궁이 안돼"

 

라는 편지예요.

 

멘붕에 빠진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다음 글에서 다시 적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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