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늬우스
[부동산 상식] 직접 겪은 부동산 계약 이야기-결말 본문
직접 겪은 부동산 계약 이야기 (3)
안녕하세요,
베를린에서 여러 가지 독일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늘보입니다.
드디어 기록처럼 남기는 부동산 이야기의 결말을 작성할 시간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글에서의 교훈은 "아무리 잘 알아도 모르는 게 있다"입니다.
몇 개월쯤 집을 보러 다니고, 2주 정도 계약 내용에 대해 조율한 후에
드디어 새 집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우편을 송부한 것이 5월 중순의 일입니다.
동시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해지 요청을 지금 부동산에도 보냈어요.
8월 말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편지이죠.
이때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매일의 상황과 심경을 일기 형식으로 써봅니다.
5/17 금요일 :-)
새로 만난 부동산에 2부의 사인된 계약서 등 각종 서류 원본을 보냈다.
아이 설레어라..
현재 부동산에도 계약해지 요구 편지를 서명해서 보냈는데,
8/31일 자 해지를 요청했으니, 늦지 않게 잘 보낸 듯 :-)
(해지 요청기한 : 8/31일 자로 해지하고 싶으면 6/3일까지 서면 확인해야 함)
5/27 월요일 :-!
새로 만난 부동산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왔다.
당연히 보내드려야지,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냈다
추가 서류가 보완이 되어야 새로운 계약서 작업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아직 계약은 되지 않은 상태.
우움,, 조금 늦어지지만 괜찮지!
5/31 금요일 :-(
기존의 부동산에서 계약해지 불가 편지가 왔다.
음? 이게 무슨 말이지? 무기한 계약 (unbefrieunbefristeter Mietvertrag)은 3개월 전에 말하면 계약해지가 맞지만
내가 맺은 계약은 유기한 계약 (befristeter Mietvertrag)이라 계약 중도해지가 안된다네..
당황해서 바로 구글링 했지만 구글님께서 말씀하시길.. 응 너 해지 안됨.
새로 만난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그런 형식의 계약 첨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3개월 전에 말했으면 해지되지 않을까?
부동산에서도 잘 모르는 계약의 형태라니.. 나는 도대체 어떤 계약을 맺은 걸까...@.@
5/31일 금요일 현재 상황
1. 새로운 계약서 : 아직 서류 작업이 마무리가 안되어 서명한 원본을 못 받음. 계약 체결 전.
2. 새로운 계약서는 계약 체결 2주 안에 조건 없이 해지가 가능함 (Fernabsatzvertrag)
3. 기존 계약서는 알고 보니 법적으로 중도해지가 안된다고 함.
4. 부동산에서 계약 후 내게 보낸 메일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써 줌 (싸워볼 여지가 있음)
기존의 계약을 일정에 맞게 해지하려면 법적으로 제게 남은 날은 단 하루!
6/3일 월요일이었어요.
기존 부동산에서 보낸 메일에 계약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싸워볼 여지가 있지만
6/3일에 계약해지 확답을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싸워서 이기더라도 새 집과 헌 집에 월세를 모두 내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위험부담이 매우 커진거죠.
6/3일 월요일이 오기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주말 내내 고민한 결과 저는 새로 맺으려 했던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선, 새 계약은 다행히도 취소가 가능한 조건이었고
이사하려고 했던 이유가, 지금 사는 집도 나쁘지 않지만 최고의 집을 찾고 싶어서였기 때문에
당장 이사를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 절박하지가 않아서
경제적 손실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싸움을 이어나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대망의 6/3일 월요일이 되었어요.
제일 처음 한 일은 새로 계약을 맺으려고 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한 일입니다.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미안하지만 계약을 못하게 되었고, 계약 철회의 요청서를 메일과 편지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서식에 맞춰 작성한 편지에 서명을 한 후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거주하고 있는 집의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너의 이런 메일이 잘못되었다고 언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한까지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새로운 계약을 밀어붙이고 싶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IF 1. 기존 부동산과 싸움
변호사를 고용해서 기존 부동산에서 제게 "특별계약" 형식으로 이메일을 주었다고 싸워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계약은 유기한 계약이지만, 계약해지 관련해서 특약식으로 메일을 준거라는 논리로요..
문제는 변호사도 당일에 바로 찾기가 어려워요. 미리 약속을 잡고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한 달 정도는 휘리릭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에 여유가 있어야 하지요. 저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싸워볼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IF 2. 계획대로 이사 나가고 기존에 살던 집에 Untermieter를 두기
계획대로 8월에 이사를 한 뒤 1년 반 정도 다른 사람을 들이는 방법도 있었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 계획대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새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되지요.
문제는, 운터미터를 두려고 하면 집주인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싫다고 하면 끝이에요...
두 방법 다 위험이 따르는 방법이지만,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격이나 성향,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회피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위험을 줄이고 타협하는 방안을 택했어요.
지금 이 글을 찾아서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부동산 계약에 문제가 생기셔서 이런 유의 글을 검색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아무리 열심히 정보를 모아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부정하거나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 문제를 추가적 대미지 없이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칠 우리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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